1년 전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서 AI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주된 논의 사항은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저작권을 해당 기술을 활용한 창작자(인간)에게 부여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 디지털 복제 보고서 (Part 1: Digital Replicas)
AI를 이용한 음성·이미지 복제(Deepfake)가 급증하며, 기존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음.
무단 복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연방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퍼블리시티권과 연방 차원의 보호 조치를 제안함.
✅ 2. AI 저작권 보호 가능성 보고서 (Part 2: Copyrightability)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간이 AI 결과물을 수정·배열·편집한 경우 일부 보호 가능.
디지털 복제에 대한 새로운 연방법 도입이 필요함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 권리(초상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음성 및 외모를 사실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이 등장했고, 이는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초래함.
미국 저작권청은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2023년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 보고서는 그 첫 번째 결과물임.
디지털 복제 외에도, 향후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보호 여부, AI 모델 훈련 시 저작권 문제, 라이선스 고려사항,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다룰 예정.
AI 등을 이용해 개인의 음성, 얼굴, 행동 등을 사실적으로 복제한 영상, 이미지, 오디오 파일을 의미.
일부는 긍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예: 장애인을 위한 음성 AI, 사망한 아티스트의 공연 등).
그러나 유명인 허위 광고, 정치적 선전, 음란물 제작, 사기 등 부정적인 사용도 급증하고 있음.
주법(State Law): 일부 주에서는 퍼블리시티 권리(초상권)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특성 보호. 그러나 주별로 법적 차이가 크고, 일부 주에서는 아예 보호하지 않음.
연방법(Federal Law): 저작권법(Copyright Act), 상표법(Lanham Act), FTC법(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이 있지만, 디지털 복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부족함.
기존 법률의 한계:
디지털 복제가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원본 콘텐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
유명인 보호법(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사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일반인의 디지털 복제 피해를 보호하는 명확한 연방법이 없음.
연방법 제정 필요성: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규모 디지털 복제 생성 및 유포가 가능해졌으며, 현재의 법적 보호로는 대응이 어려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NO AI FRAUD Act(2024): AI를 이용한 무단 복제 및 사기 행위 금지.
NO FAKES Act(2023): 개인의 초상권, 음성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권리 부여.
저작권청은 전국적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AI로 생성된 디지털 복제의 무단 유포 금지, 라이선스 기준 정립, 보상 체계 마련, 1차 및 2차 책임 부과 등을 제안.
AI가 특정 아티스트의 화풍, 음악 스타일, 문체 등을 모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음.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추가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기존 저작권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봄.
AI 생성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AI는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창작했다고 해도 인간의 창작 기여도가 낮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프롬프트는 저작권 보호의 기준이 될 수 없음. AI가 해석하여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창작적 통제가 불분명함.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인간이 선택, 편집, 배열, 수정한 경우 일부 저작권 보호 가능.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AI가 사용자에게 더 많은 창작적 통제권을 제공하면 저작권 보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AI가 창작 과정에서 사용될 경우, 그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저작권청은 2023년 AI와 저작권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번 보고서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다루는 두 번째 연구 결과물.
첫 번째 보고서는 디지털 복제(Digital Replicas)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다뤘으며, 이후 보고서에서는 AI 모델 훈련 시 저작권 문제, 라이선스 고려사항, 법적 책임 분배 등을 다룰 예정.
AI 생성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AI가 단순한 도구로 사용될 경우와 창작 과정에서 AI가 주요 역할을 할 경우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
현행 저작권법으로 AI 생성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충분한가, 아니면 새로운 법이 필요한가?
기본 원칙: 저작권 보호는 인간이 창작한 콘텐츠에 한정됨.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미국 법원 판례:
Thaler v. Perlmutter (2023) 사건에서 법원은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Naruto v. Slater (2016) 사건에서도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됨.
AI가 도구로 사용될 경우:
AI가 단순히 창작을 돕는 도구로 사용될 경우, AI의 역할이 저작자의 창작 과정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면 저작권 보호 가능.
예: AI가 색상 조정, 텍스트 편집, 보정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은 저작자의 창작 과정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음.
프롬프트 자체의 저작권 보호 여부:
프롬프트가 충분히 창의적인 경우 저작권 보호 가능성 있음.
단순한 명령어(예: "강아지가 달리는 그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프롬프트를 통한 AI 생성물의 저작권 여부:
대부분의 경우 프롬프트만으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음.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사용자가 표현 요소를 직접 통제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불가.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한다고 해도, 결과물의 표현적 요소를 사용자가 직접 통제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AI 생성 콘텐츠에 인간의 창작이 포함된 경우:
인간이 제공한 기존 저작물이 AI 결과물에 명확하게 반영된 경우, 해당 인간 저작물 부분에 대해 저작권 보호 가능.
예: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AI에 입력하여 컬러링과 디테일을 추가하는 경우, 원본 스케치는 저작권 보호 가능(보고서의 예시 참조).
예제:
원본: 손으로 그린 사이보그 여성의 얼굴.
AI 생성: 원본 스케치를 기반으로 하이퍼리얼리즘 스타일로 변형된 이미지.
결과: 원본 그림의 일부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인간의 창작 부분만 저작권 보호 가능.
AI 생성물을 수정, 배열, 편집한 경우: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인간이 선택, 편집, 배치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조합한 경우 컴필레이션(compilation) 또는 편집 저작물로 보호 가능.
예: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을 사용자가 직접 배치하고 텍스트를 추가하여 만화책을 제작한 경우, 전체적인 구성 요소(선택, 배열, 편집)에 대해 저작권 보호 가능.
한국: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AI 생성 콘텐츠가 인간의 창작에 의해 변형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가능하다고 명시.
일본: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롬프트의 복잡성, 반복적 생성, 편집 여부 등을 고려.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사용자가 150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사용해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충분한 창작성을 부여했다고 판단,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
유럽연합(EU): AI 생성 콘텐츠는 인간의 개입이 중요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가능, 순수한 AI 생성 콘텐츠는 보호 대상이 아님.
영국: 법적으로 컴퓨터 생성 콘텐츠도 보호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판단은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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