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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1년 전

미 저작권청의 AI 와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서 AI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주된 논의 사항은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저작권을 해당 기술을 활용한 창작자(인간)에게 부여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opyright.gov/ai/

✅ 1. 디지털 복제 보고서 (Part 1: Digital Replicas)

  • AI를 이용한 음성·이미지 복제(Deepfake)가 급증하며, 기존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음.

  • 무단 복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연방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퍼블리시티권과 연방 차원의 보호 조치를 제안함​.

✅ 2. AI 저작권 보호 가능성 보고서 (Part 2: Copyrightability)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인간이 AI 결과물을 수정·배열·편집한 경우 일부 보호 가능​.


1️⃣Part 1: Digital Replicas - 디지털 복제에 대한 법적 및 정책적 문제

☑️ 결론

  • 디지털 복제에 대한 새로운 연방법 도입이 필요함

  •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 권리(초상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

☑️ 배경 및 목적

  •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음성 및 외모를 사실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이 등장했고, 이는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초래함.

  • 미국 저작권청은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2023년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 보고서는 그 첫 번째 결과물임.

  • 디지털 복제 외에도, 향후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보호 여부, AI 모델 훈련 시 저작권 문제, 라이선스 고려사항,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다룰 예정.

☑️ 디지털 복제(Digital Replicas)란?

  • AI 등을 이용해 개인의 음성, 얼굴, 행동 등을 사실적으로 복제한 영상, 이미지, 오디오 파일을 의미.

  • 일부는 긍정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예: 장애인을 위한 음성 AI, 사망한 아티스트의 공연 등).

  • 그러나 유명인 허위 광고, 정치적 선전, 음란물 제작, 사기 등 부정적인 사용도 급증하고 있음.

☑️ 법적 보호 현황 및 문제점

  • 주법(State Law): 일부 주에서는 퍼블리시티 권리(초상권)를 통해 개인의 신체적 특성 보호. 그러나 주별로 법적 차이가 크고, 일부 주에서는 아예 보호하지 않음.

  • 연방법(Federal Law): 저작권법(Copyright Act), 상표법(Lanham Act), FTC법(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이 있지만, 디지털 복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부족함.

  • 기존 법률의 한계:

    • 디지털 복제가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원본 콘텐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

    • 유명인 보호법(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사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반인의 디지털 복제 피해를 보호하는 명확한 연방법이 없음.

☑️ 새로운 연방법 필요성 및 입법 논의

  • 연방법 제정 필요성: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규모 디지털 복제 생성 및 유포가 가능해졌으며, 현재의 법적 보호로는 대응이 어려움.

  •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 NO AI FRAUD Act(2024): AI를 이용한 무단 복제 및 사기 행위 금지.

    • NO FAKES Act(2023): 개인의 초상권, 음성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권리 부여.

  • 저작권청은 전국적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AI로 생성된 디지털 복제의 무단 유포 금지, 라이선스 기준 정립, 보상 체계 마련, 1차 및 2차 책임 부과 등을 제안.

☑️ 스타일 모방 보호 논의

  • AI가 특정 아티스트의 화풍, 음악 스타일, 문체 등을 모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음.

  •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추가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기존 저작권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봄.


2️⃣ Part 2: Copyrightability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 결론

  • AI 생성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AI는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창작했다고 해도 인간의 창작 기여도가 낮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프롬프트는 저작권 보호의 기준이 될 수 없음. AI가 해석하여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창작적 통제가 불분명함.

  •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인간이 선택, 편집, 배열, 수정한 경우 일부 저작권 보호 가능.

  •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AI가 사용자에게 더 많은 창작적 통제권을 제공하면 저작권 보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배경 및 목적

  • AI가 창작 과정에서 사용될 경우, 그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저작권청은 2023년 AI와 저작권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번 보고서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다루는 두 번째 연구 결과물.

  • 첫 번째 보고서는 디지털 복제(Digital Replicas)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다뤘으며, 이후 보고서에서는 AI 모델 훈련 시 저작권 문제, 라이선스 고려사항, 법적 책임 분배 등을 다룰 예정.

☑️ 핵심 논의점

  • AI 생성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I가 단순한 도구로 사용될 경우와 창작 과정에서 AI가 주요 역할을 할 경우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

  • 현행 저작권법으로 AI 생성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충분한가, 아니면 새로운 법이 필요한가?

☑️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가능 여부

  • 기본 원칙: 저작권 보호는 인간이 창작한 콘텐츠에 한정됨.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미국 법원 판례:

    • Thaler v. Perlmutter (2023) 사건에서 법원은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 Naruto v. Slater (2016) 사건에서도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됨.

  • AI가 도구로 사용될 경우:

    • AI가 단순히 창작을 돕는 도구로 사용될 경우, AI의 역할이 저작자의 창작 과정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면 저작권 보호 가능.

    • 예: AI가 색상 조정, 텍스트 편집, 보정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은 저작자의 창작 과정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음.

☑️ AI 프롬프트(prompt)와 저작권

  • 프롬프트 자체의 저작권 보호 여부:

    • 프롬프트가 충분히 창의적인 경우 저작권 보호 가능성 있음.

    • 단순한 명령어(예: "강아지가 달리는 그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프롬프트를 통한 AI 생성물의 저작권 여부:

    • 대부분의 경우 프롬프트만으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음.

    •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사용자가 표현 요소를 직접 통제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불가​.

    •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한다고 해도, 결과물의 표현적 요소를 사용자가 직접 통제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인간이 기여한 경우 저작권 인정 가능성

  • AI 생성 콘텐츠에 인간의 창작이 포함된 경우:

    • 인간이 제공한 기존 저작물이 AI 결과물에 명확하게 반영된 경우, 해당 인간 저작물 부분에 대해 저작권 보호 가능.

    • 예: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AI에 입력하여 컬러링과 디테일을 추가하는 경우, 원본 스케치는 저작권 보호 가능(보고서의 예시 참조)​.

    • 예제:

      • 원본: 손으로 그린 사이보그 여성의 얼굴.

      • AI 생성: 원본 스케치를 기반으로 하이퍼리얼리즘 스타일로 변형된 이미지.

      • 결과: 원본 그림의 일부 요소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인간의 창작 부분만 저작권 보호 가능.

  • AI 생성물을 수정, 배열, 편집한 경우:

    •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인간이 선택, 편집, 배치하여 창의적인 방식으로 조합한 경우 컴필레이션(compilation) 또는 편집 저작물로 보호 가능.

    • 예: AI가 생성한 이미지들을 사용자가 직접 배치하고 텍스트를 추가하여 만화책을 제작한 경우, 전체적인 구성 요소(선택, 배열, 편집)에 대해 저작권 보호 가능​.

☑️ 국제적 관점

  • 한국: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AI 생성 콘텐츠가 인간의 창작에 의해 변형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가능하다고 명시​.

  • 일본: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 프롬프트의 복잡성, 반복적 생성, 편집 여부 등을 고려​.

  •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사용자가 150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사용해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충분한 창작성을 부여했다고 판단,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

  • 유럽연합(EU): AI 생성 콘텐츠는 인간의 개입이 중요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 가능, 순수한 AI 생성 콘텐츠는 보호 대상이 아님​.

  • 영국: 법적으로 컴퓨터 생성 콘텐츠도 보호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판단은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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